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