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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9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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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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