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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과징금)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2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ould슈드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but벗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or오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fforts에f펏츠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as애즈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④ 삭제 <2023.3.21>

(4) Deleted.딜리티드 <2023.3.21>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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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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