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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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