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
2.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연구
3.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