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