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