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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항공기등록령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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