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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총칙

항공기등록령 제9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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