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본조신설 2014.4.1][제19조의3에서 이동 <2018.5.8>]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