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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7.10.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7.10.24>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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