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