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