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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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