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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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