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