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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51조(과태료)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5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4.5, 2016.1.19, 2017.10.24, 2020.6.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an앤 in-flight인-f플라잇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on안 board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check첵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3의2.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5);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4.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passengers패선저즈 disembark디셈바크 with위ð드 theirð데어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아니한 기장등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5-2.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an앤 offender어f펜더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belong;빌롱

6. 제2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의2.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6-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testing테스팅 body바디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wn온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8.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10.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3);

11.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4.5, 2017.8.9>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1.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9);

2.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recordsr러코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4.5>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embark디셈바크 with위ð드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5>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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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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