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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항로표지법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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