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19 (Methods of Issuing Corporate Bonds)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Corporate bonds issued by an Authority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shall be issued by public offering, total underwriting, 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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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