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8조(사채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18 (Form of Corporate Bonds)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Corporate bonds shall be bearer bonds. However, they may be registered bonds at the request of a subscriber or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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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