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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2 (Port Technology Industry and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educate에저케잇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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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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