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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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