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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39호 · 일부개정
조문
96개

함께 보기: 항만법 · 항만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만기본계획
  3. 제3장 항만의 개발
  4.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5. 제5장 항만배후단지
  6.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7. 제7장 감독
  8.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3조항만의 명칭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1조준공 공고 제22조준공검사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분구의 설정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금지행위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제39조검사의 면제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항만건설장비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공공시설 제57조선수금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0조입주자격 제71조우선입주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5조이자 및 비용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제80조행정처분 제81조반출 통보 등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9조행위 제한 등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3조권한의 위임 제94조업무의 위탁 제95조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경인항의 위치 표기를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ㆍ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로 변경하고, 경인항 및 인천항의 수상구역에 있는 거첨도의 행정구역 표기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