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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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