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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시행령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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