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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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