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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7장 감독

항만법 시행령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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