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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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