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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②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2>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갑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12>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등록의 원인

4. 등록의 목적

5. 공유 또는 합유인 경우 그 지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을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12>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등록의 목적

4. 채권액 및 이자

5. 공동담보의 등록목록

6. 존속기간

7.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

8. 특약사항

9. 그 밖에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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