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함께 보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등록 제3조예고등록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제11조신청서편철부 제12조등록부의 보존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제14조등록부의 멸실 제15조등록부의 폐쇄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신청 제17조등록신청인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제20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4조가등록 제25조예고등록 제26조등록신청서류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제3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3조신청서의 접수 제34조등록의 순서 제35조신청의 각하 제36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7조번호의 기재 제38조가등록의 기재 제39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0조권리변경등록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3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4조경정등록 제45조회복등록 제46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제48조편철증명서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0조등록증명서의 교부 제51조새 등록용지에의 기재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3조일부분할의 등록 제54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5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6조합병의 등록 제57조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8조등록신청 제59조저당권의 이전 제60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61조공동담보 등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3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5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7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68조가등록의 말소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2조말소의 방법 제73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제74조말소에 관한 이의 제75조직권말소제5장 이의등록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7조이의절차 등 제78조이의에 대한 조치 제79조집행부정지 제80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제82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관청을 ‘관리청’으로 정비하고, 「항만공사법」에서 항만공사가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도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항만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br> ** 관리청: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