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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2 (Preservation of Registers)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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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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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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