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9조(저당권의 이전)듣기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