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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81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 Before Disposition)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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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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