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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직권말소)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75 (Cancellation on Authority)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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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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