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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5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atð댓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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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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