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