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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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