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본조신설 2022.2.24]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