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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4 (Contents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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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인 a어 plan플랜 under언더 such서치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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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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