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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7.2
공포
2019.7.2 · 제29950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제3조(참모장)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br>├──────────────┼───────┼────────┤<br>│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br>│관한 규정 │ │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br>└──────────────┴───────┴────────┘<br></img><br>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br>├─────────────┼───────┼──────────┤<br>│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br>├─────────────┼───────┼──────────┤<br>│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br>└─────────────┴───────┴──────────┘<br></img><br>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br>├───────────┼───────┼──────────────┤<br>│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br>│ │ │이는 일) │<br>├───────────┼───────┼──────────────┤<br>│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br>│ │ │땅 고르는 기계) │<br>└───────────┴───────┴──────────────┘<br></img><br>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