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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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