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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계획참모처ㆍ인사근무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항공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2024.5.14>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ㆍ정책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개정 2017.11.14, 2019.6.25, 2019.9.3, 2024.1.30>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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