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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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