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