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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해사안전기본법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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