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사안전기본법 ›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