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듣기 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