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듣기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