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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6 (Scope of Tanker Passage Prohibited Waters)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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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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