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